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9조 (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7.4.28.>
②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5.>[제목개정 2010.12.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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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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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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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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