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2>
②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5.11.2., 2017.4.28., 2019.3.6.>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6.>
⑤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
⑥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제5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3.6.>
⑦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6.>[전문개정 2010.12.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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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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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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