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제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5.>
②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5. 9. 5.>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본조신설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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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참여기관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제4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최 및 운영제6조 · 의결제8조 · 수당 및 여비제9조 · 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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