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6.>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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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6.>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015.11.2., 2019.3.6.>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제5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0., 2025. 9. 5.>④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5.>⑤ 위원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전문개정 2010.12.17.]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전문개정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