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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6.>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015.11.2., 2019.3.6.>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제5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최 및 운영조문 원문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0., 2025. 9. 5.>④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5.>⑤ 위원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결조문 원문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전문개정 2010.12.17.]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결조문 원문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전문개정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