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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