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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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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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