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7조 (업무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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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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