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0조 (파견복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장교를 원 소속기관인 국방부로 복귀시킬 수 있다.1. 조직 축소, 정원 삭감 등에 따른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추천한다.2. 파견된 인원이 개인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파견된 인원이 근무태만 등 근무수행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조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회의 구성은「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시 심의 대상자는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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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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