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 현역장교로 편성된 기구로 "연습훈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의 지원단장은 대령(육군) 장교로 보하며, 중령 장교 3명을 각각 지원1담당관부터 지원3담당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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