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8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부연습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8.>가. 중앙계획 및 통제단 상황조성 전문 및 사건계획 작성나. 군사상황 작성(정부단독 연습 시)다. 정부연습 준비단계 국방부,합참,연합사와 협조지원(정부 군사연습 병행 시)<개정 2025. 9. 8.>라. 정부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의 도상연습통제부 운영<개정 2025. 9. 8.>2.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가. 도상연습 통제를 위한 군사상황 및 사건계획 작성나. 의명 훈련 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3. 위기대응통합연습지원에 관한 사항(의명 연습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4.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안보 및 재난 위기 등 비상상황발생 시 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및 주요상황 관리6. 기타 행정안전부 업무 지원 관련 지시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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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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