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2조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장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 이어야 한다.1. 병과(육군ㆍ해군ㆍ공군): 전투병과2. 경력: 해당계급과 병과에 상응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 이수자로서 야전 및 정책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3. 교육훈련: 각 군 대학 또는 외국 지휘참모대학 이수자4. 건강: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5. 근무가능기간: 행정안전부 파견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 중 개인비리, 지휘결함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2.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3. 기타 각종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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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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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