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1조 (파견장교 근무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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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
②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담당관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개정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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