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4조 (선발시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파견장교 선발시험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적용한다. 단, 선발 및 서류전형 배점은 업체 대령ㆍ중령의 배점을 적용한다.
③삭 제
④선발시험 시행 시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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