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9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장 및 각 지원담당관의 임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9.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파견장교 임무
[별표 4]<신설 2019. 6. 5.><개정 2025. 9. 8.> 파견장교 임무 직 책 | 임 무 지원단장 | 1. 지원단의 업무조정 및 통제 2. 정부연습간 도상연습 통제 및 정부종합상황실 군사상황반 운영 3. 비상대비훈련 지원(의명 훈련통제 및 평가) 4. 안보 관련 주요 비상상황 발생시 국방부, 합참 등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