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수당종류 및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자(야간 또는 휴일 근무자에 한함)에게 같은 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1회에 12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일 중 1일 휴무 또는 당직근무 1회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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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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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