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7조 (항계 내 선박항행 최고속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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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구항 북방파제와 모래막이 둑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어선 포함)은 최고속력 8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제3조에 따른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쾌속여객선은 최고속력 10노트 이하로 항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구항 북방파제와 모래막이 둑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어선 포함)은 최고속력 8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제3조에 따른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쾌속여객선은 최고속력 10노트 이하로 항행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
3.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4.긴급한 상황에서 운항이 필요한 도선선 및 예선
5.기타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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