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8조 (추천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포항항에 입출항하기 위하여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에 따른 호미곶 끝단 해역에 설정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추천항로) 포항항에 입출항하기 위하여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에 따른 호미곶 끝단 해역에 설정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