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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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고정탱크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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