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차량고정탱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고정탱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두께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액면요동방지장치(방파판) 검사 결과에 합격한 경우6. 제5조 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경우나. 기존시설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측면틀 및 방호틀나. 상자틀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대신할 수 있다.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12. 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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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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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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