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어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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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어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나. 탱크에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어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나. 탱크에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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