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 기관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감사업무담당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전기위원회와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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