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근무자의 경우는 원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의 통보와 함께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 등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되어 징계하는 경우 감경할 수 없다.
④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3]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12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를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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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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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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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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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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