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위탁 청렴교육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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