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2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9-23 · 시행 2025-09-2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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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의2조 협찬 요구 금지제18조 성희롱의 금지제1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1조 징계 등제21의2조 징계의 시효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교육제24조 보고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7조 재검토기한제28조 간주규정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