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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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련된 정보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근무중인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
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