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련된 정보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근무중인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
  • 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