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실국 및 소속 기관의 실무자급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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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2 · 징계의 시효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 교육제24조 · 보고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제28조 · 간주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