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특정 업체의 투자동향ㆍ기술개발ㆍ자금상황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2.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3.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4.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근무중인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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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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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