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유지에 기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인사상 우대2. 포상금 지급3. 성과상여금 지급4. 장관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