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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