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6조 (기준서의 확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공장은 공장등록증명, 보유 형태 및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제품의 경우 최소기술인력 보유여부를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를 준용하여 확인하고 생산설비 보유 여부를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설비의 총 보유대수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확인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제5조에 따라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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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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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