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8조 (확인결과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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