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7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2.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면제대상 업체가 당해 품목의 하자, 납품지체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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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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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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