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7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2.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면제대상 업체가 당해 품목의 하자, 납품지체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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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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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