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2조 (대상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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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3. 계약담당과장(국방물자구매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3. 계약담당과장(국방물자구매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제1항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4. 계약담당과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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