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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