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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