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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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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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1. 체육학계 전문가2. 유관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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