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1. 체육학계 전문가2. 유관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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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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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