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자격종목"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을 말한다.2. "자격종목의 신설"이란 별표1에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3. "자격종목의 변경"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화 및 통합 되는 것을 말한다.4. "자격종목의 폐지"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