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자격종목"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을 말한다.2. "자격종목의 신설"이란 별표1에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3. "자격종목의 변경"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화 및 통합 되는 것을 말한다.4. "자격종목의 폐지"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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