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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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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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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