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하여 매년마다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은 공모에 접수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자격종목에 대해 관련 체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 공모에 접수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하기 전에 선정된 신설ㆍ변경ㆍ폐지 대상 자격종목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에 관하여 공청회, 관련 체육단체 면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격종목의 검토 및 제4항의 의견 제출을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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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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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