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하여 매년마다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공모에 접수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자격종목에 대해 관련 체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 공모에 접수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하기 전에 선정된 신설ㆍ변경ㆍ폐지 대상 자격종목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에 관하여 공청회, 관련 체육단체 면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격종목의 검토 및 제4항의 의견 제출을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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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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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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