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심의ㆍ의결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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