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1회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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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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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