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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