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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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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