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5조 (방음시설의 설치지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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