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5조 (방음시설의 설치지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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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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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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