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1조 (음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소음에 대한 방음시설 설계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예측방법은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의 소음원별 예측식을 활용하되, 소음원의 발생특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 별도의 예측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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