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6조 (방음시설 설치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 설치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음시설 설치중 파손, 도장부 손상등이 없어야 한다.2. 방음시설 설치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옥외 기후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몰타르, 발포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폐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3. 방음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고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방음시설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야 한다.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시설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6. 방음시설의 교차부분 또는 밑부분이나 방음시설과 나란히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배수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방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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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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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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