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4조 (방음시설의 크기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의 높이는 방음시설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의 소음목표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이상으로 한다.
②방음시설의 길이는 방음시설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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