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4조 (방음시설의 크기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의 높이는 방음시설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의 소음목표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이상으로 한다.
②방음시설의 길이는 방음시설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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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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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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