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2조 (수음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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