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4조 (소음저감 목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철도 및 운행중인 도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ㆍ학교ㆍ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