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4조 (소음저감 목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철도 및 운행중인 도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ㆍ학교ㆍ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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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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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