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4조 (소음저감 목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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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철도 및 운행중인 도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ㆍ학교ㆍ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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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철도 및 운행중인 도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ㆍ학교ㆍ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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