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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