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열람ㆍ등사로 본다.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열람ㆍ등사로 본다.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③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④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