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수수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열람ㆍ등사사건정보통신망등본ㆍ초본사건기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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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열람ㆍ등사로 본다.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③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④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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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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